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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호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향

36호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향


36호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향

 36호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향

김푸른(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전 세계적으로 청년정치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국제의회연맹(IPU)은 미래세대인 청년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응성을 높이며 긍정적인 정책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젊은 선출직 정치인은 중요한 역할 모델을 제공하며, 정치혐오를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에서 청년 정치인은 유독 낯선 존재이다. 2016년 20대 총선 결과, 국회에 50대 국회의원의 비율은 53.7%로 161 명인 반면, 20대 국회의원은 2016년 당시 1명뿐이었으며 30대 당선자는 2명에 그쳤다. 이는 비단 20대 국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오랜 기간 한국 정치는 50대 이상의 남성 중심으로 흘러갔고, 젊은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은 청년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감히 상상하고 도전하기 어렵게 만든다.

 

‘청년 정치’에 있어서도 어떤 청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청년 정치인은 한순간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갈등을 조직하고 협상해야 하는 정치야말로 끊임없는 훈련이 담보되어야 하는 일이며, 좋은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이 정당의 미래이자 정치의 미래이다.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은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2) 청(소)년의 정치적 시민권 보장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실현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양대 축이다. 소수정당이나 청년 정치인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말하고, 당내 민주주의 실현에 무게를 둔다 해도 선거판은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 국회의원 정수 또한 확대되어야 하며, TV토론 참여 제한·기호부여제도·비례대표 후보 유세 금지 조항·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등 불합리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역시 절실하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선 더 나은 개혁방안이 꾸준히 제시되어야 하며, 국회 역시 이른 시일 내 합의를 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여곡절 많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기득권 정치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시작점임을 상기하게 한다. 정치제도를 연구하고 선택하는 것은,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 안전망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정책이 펼쳐지는 선진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2020년 총선은 반드시 달라진 제도로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21대 국회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이들이 대표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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