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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 면제 촉구

[논평]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 면제 촉구


[논평]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 면제 촉구

 

지난 5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강용주 씨(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는 대리인(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신청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7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면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보안관찰법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 강용주 씨가 이를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강용주 씨에게 가해졌던 “피보안관찰자”의 의무는 2년마다 갱신되는 보안관찰 갱신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라졌다. 그러나 강용주 씨가 보안관찰대상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는 현재 보안관찰 갱신중지 상태에 있으며, 이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보안관찰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안관찰제도는 자유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법무부장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유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가 집단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법무부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을 중지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이 법의 유효성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면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인정한다면,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하는 것이 곧 법무부의 의무일 것이다. 법무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아울러 강용주 씨에 대한 면제 결정이 보안관찰법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따져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8. 12.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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