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운영 상황 - 징계
제도운영상황(징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징계제도
직원
징계위원회 | 구성현황 | 이사와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내(외부전문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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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 | |
개최시한 | 10일 | |
조합간부 징계시 절차 | 일반직원과 동일 (징계위원회 소집요구 → 대상자 서면 통보 → 진술 기회 안내 → 위원회 개최 → 처분결과 통보 →재심요구 → 재심의 및 결과 통보) |
기준일 | 2015년 11월 06일 | 제출일 | 2016년 03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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