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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경영공시

제도운영 상황 - 징계

제도운영 상황 - 징계

제도운영상황(징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징계제도

직원




징계위원회
구성현황
이사와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내(외부전문가 포함)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
개최시한
10일
조합간부 징계시 절차
일반직원과 동일 (징계위원회 소집요구 → 대상자 서면 통보 → 진술 기회 안내 → 위원회 개최 → 처분결과 통보 →재심요구 → 재심의 및 결과 통보)

 

기준일
2015년 11월 06일
제출일
2016년 03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