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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경영공시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시장가액이 한화 10만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상)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