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경영공시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

(2019년 1/4분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유가족 특별채용

1) 유가족 특별채용 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2) 유가족 특별채용 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유가족 특별채용 이력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2. 휴직급여

1) 휴직급여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기본급과 수당 전액
1년
보수규정 6조, 23조
업무외 질병
기본급의 70%
1년
보수규정 6조
병역 휴직
미지급
-
-
고용 휴직
미지급
-
-
유학 휴직
기본급의 50%
3년
보수규정 6조
연수 휴직
미지급
-
-
육아 휴직
미지급
-
-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
-
해외 동반 휴직
미지급
-
-

무기계약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기본급과 수당 전액
1년
보수규정 6조, 23조
업무외 질병
기본급의 70%
1년
보수규정 6조
병역 휴직
미지급
-
-
고용 휴직
미지급
-
-
유학 휴직
기본급의 50%
3년
보수규정 6조
연수 휴직
미지급
-
-
육아 휴직
미지급
-
-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
-
해외 동반 휴직
미지급
-
-

비정규직
사유
급여 지급기준
 

지급기간
근거규정
업무상 공상
기본급과 수당 전액
1년
보수규정 6조, 23조
업무외 질병
기본급의 70%
1년
보수규정 6조
병역 휴직
미지급
-
-
고용 휴직
미지급
-
-
유학 휴직
기본급의 50%
3년
보수규정 6조
연수 휴직
미지급
-
-
육아 휴직
미지급
-
-
가족 간호 휴직
미지급
-
-
해외 동반 휴직
미지급
-
-


2) 휴직급여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단위: 명, 천원)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8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7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6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5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연도
사유
지급금액
휴직자수
 

1인당 지급금액
 

2014년
업무상 공상
-
-
-
업무외 질병
-
-
-
병역 휴직
-
-
-
고용 휴직
-
-
-
유학 휴직
-
-
-
연수 휴직
-
-
-
육아 휴직
-
-
-
가족 간호 휴직
-
-
-
해외 동반 휴직
-
-
-

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기관 세부 작성기준
 
매년 결산 기준

3. 퇴직금

1) 퇴직금 적립 및 지급 기준

임원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계속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1항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당없음- 미포함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해당없음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임직원이 금품‧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부패행위로 파면된 때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 단,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금액 미달 시에는 그 차액 지급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3항

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계속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1항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당없음-미포함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15년 이상 재직하고 50세이상인 자

1. 잔여 연수 5년이내: 봉급액*50%*
    잔여 월수

2. 잔여 연수 5년이상: 봉급액*50%×   [60+{(정년 잔여 월수-60)÷2}]
단체협약 제37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임직원이 금품‧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부패행위로 파면된 때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 단,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금액 미달 시에는 그 차액 지급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3항

무기계약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계속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1항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당없음-미포함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15년 이상 재직하고 50세이상인 자

1. 잔여 연수 5년이내: 봉급액*50%*
    잔여 월수

2. 잔여 연수 5년이상: 봉급액*50%×   [60+{(정년 잔여 월수-60)÷2}]
단체협약 제37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임직원이 금품‧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부패행위로 파면된 때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 단,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금액 미달 시에는 그 차액 지급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3항

비정규직
항목
내용
근거규정
퇴직금 적립기준
계속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1항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해당없음-미포함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15년 이상 재직하고 50세이상인 자

1. 잔여 연수 5년이내: 봉급액*50%*
    잔여 월수

2. 잔여 연수 5년이상: 봉급액*50%×   [60+{(정년 잔여 월수-60)÷2}]
단체협약 제37조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임직원이 금품‧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부패행위로 파면된 때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 단,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금액 미달 시에는 그 차액 지급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3항


2) 퇴직금 가산 지급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기관 세부 작성기준
 
2014년 퇴직급여규정 개정으로 가산지급 조항 삭제


4. 교육비

1) 보육비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학자금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

학자금
-연도
구분
고용형태
상세내역
소요재원
금액
수혜
 인원

조건
대상
금리(%)
 

최대지원한도
상환조건
2018년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
고등학교
예산 / 급여성
-
-
고등학생 자녀 부양 직원
-
행정자치부 고시 금액 이내
-
소계(A)
-
-

유상지급
(대부사업)
소계(B)
0
0

합계(A+B)
-
-

2017년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
고등학교
예산 / 급여성
--
-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직원
-
행정자치부 고시 금액 이내
-
소계(A)
-
-

유상지급
(대부사업)
소계(B)
0
0

합계(A+B)
-
-

연도
구분
고용형태
상세내역
소요재원
금액
수혜
 인원

조건
대상
금리(%)
 

최대지원한도
상환조건
2016년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
고등학교
예산 / 급여성
7031
4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직원
-
행정자치부 고시 금액 이내
-
소계(A)
7031
4

유상지급
(대부사업)
소계(B)
0
0

합계(A+B)
7031
4

연도
구분
고용형태
상세내역
소요재원
금액
수혜
 인원

조건
대상
금리(%)
 

최대지원한도
상환조건
2015년
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
고등학교
예산 / 급여성
6,987
4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직원
-
행정자치부 고시 금액 이내
-
소계(A)
6,987
4

유상지급
(대부사업)
소계(B)
0
0

합계(A+B)
6,987
4


기관 세부 작성기준
- 임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 학비가 무상이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미지급하고, 납입금액 실비 기준으로 지급하되,매년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5. 건강검진, 의료비 및 단체보험

1) 의료비, 건강검진비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

해당사항 없음

2) 재해보상, 재해부조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

해당사항 없음


6. 경조금

1) 경조금 및 유족위로금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단위: 천원, 명)
연도구분고용형태경조비
구분
상세내역소요재원금액수혜
인원
조건
대상금리(%)최대지원한도상환조건
2018년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축의금자녀 출산예산 / 비급여성1001정규직 직원-100-
정규직조의금가족 사망예산 / 비급여성2002
정규직 직원-100-
소계(A)3003

유상지급
(대부사업)
소계(B)00
합계(A+B)3003

연도구분고용형태경조비
구분
상세내역소요재원금액수혜
인원
조건
대상금리(%)최대지원한도상환조건
2017년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축의금본인 결혼예산 / 비급여성1001정규직 직원-100-
정규직축의금자녀 출산예산 / 비급여성1001정규직 직원-100-
정규직조의금가족 사망예산 / 비급여성3003
정규직 직원-100-
비정규직조의금가족 사망예산 / 비급여성-
-
계약직 직원-
-
소계(A)5005

유상지급
(대부사업)
소계(B)00
합계(A+B)90010
연도구분고용형태경조비
구분
상세내역소요재원금액수혜
인원
조건
대상금리(%)최대지원한도상환조건
2016년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축의금자녀 출산예산 / 비급여성2002정규직 직원-100-
정규직조의금가족 사망예산 / 비급여성100
1
정규직 직원-100-
비정규직조의금가족 사망예산 / 비급여성1001계약직 직원-100-
소계(A)200
2

유상지급
(대부사업)
소계(B)00
합계(A+B)200
2

연도구분고용형태경조비
구분
상세내역소요재원금액수혜
인원
조건
대상금리(%)최대지원한도상환조건
2015년무상지급
(용도사업)
정규직축의금본인 결혼예산 / 비급여성4002정규직 직원-200-
정규직축의금자녀 출산예산 / 비급여성2002정규직 직원-100-
정규직조의금가족 사망예산 / 비급여성6504정규직 직원-200-
소계(A)1,2508
유상지급
(대부사업)
소계(B)00
합계(A+B)1,2508
연도구분고용형태경조비
구분
상세내역소요재원금액수혜
인원
조건
대상금리(%)최대지원한도상환조건
2014년무상지급
(용도사업)
임원축의금자녀 결혼예산 / 비급여성2001임원-200-
정규직축의금본인 결혼예산 / 비급여성2001정규직 직원-200-
정규직축의금가족 결혼예산 / 비급여성1001정규직 직원-100-
정규직축의금자녀 출산예산 / 비급여성2002정규직 직원-100-
정규직조의금가족 사망예산 / 비급여성8005정규직 직원-200-
비정규직조의금가족 사망예산 / 비급여성4002계약직 직원-200-
소계(A)1,90012
유상지급
(대부사업)
소계(B)00
합계(A+B)1,90012

7. 휴가 및 휴직

1) 휴가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단위: 일)
공가 구분공무원 복무기준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본인5일5일
자녀1일0일
배우자출산5일3일
입양20일20일
사망배우자5일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5일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2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1일1일
출산 휴가90일90일
여성 보건휴가매월 1일(무급)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재해구호휴가5일0일
유산/사산휴가임신기간 11주 이내5일5일
임신기간 12∼15주10일10일
임신기간 16∼21주30일30일
임신기간 22∼27주60일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90일90일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1일1일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1일1일
포상 휴가10일0일
(그 외 사유 추가)--
무기계약직(단위: 일)
공가 구분공무원 복무기준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본인5일5일
자녀1일0일
배우자출산5일3일
입양20일20일
사망배우자5일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5일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2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1일1일
출산 휴가90일90일
여성 보건휴가매월 1일(무급)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재해구호휴가5일0일
유산/사산휴가임신기간 11주 이내5일5일
임신기간 12∼15주10일10일
임신기간 16∼21주30일30일
임신기간 22∼27주60일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90일90일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1일1일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1일1일
포상 휴가10일0일
(그 외 사유 추가)--
비정규직(단위: 일)
공가 구분공무원 복무기준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본인5일5일
자녀1일0일
배우자출산5일3일
입양20일20일
사망배우자5일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5일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2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1일1일
출산 휴가90일90일
여성 보건휴가매월 1일(무급)매월 1일(무급)
방통대 출석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재해구호휴가5일0일
유산/사산휴가임신기간 11주 이내5일5일
임신기간 12∼15주10일10일
임신기간 16∼21주30일30일
임신기간 22∼27주60일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90일90일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1일1일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1일1일
포상 휴가10일0일
(그 외 사유 추가)--

2) 공무원 복무규정 외 휴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3) 장기근속 휴가/휴직제도 운영기준

임원
해당사항 없음
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무기계약직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해당사항 없음

4) 근무시간 중 체육ㆍ문화의 날 등 운영기준

임원
항목운영기준근거규정
체육의 날필요한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복리후생 운영 기준 제4조
문화의 날해당없음해당없음
정규직
항목운영기준근거규정
체육의 날필요한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복리후생 운영 기준 제4조
문화의 날해당없음해당없음
무기계약직
항목운영기준근거규정
체육의 날필요한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복리후생 운영 기준 제4조
문화의 날해당없음해당없음
비정규직
항목운영기준근거규정
체육의 날필요한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복리후생 운영 기준 제4조
문화의 날해당없음해당없음
기준일2017년 12월 31일제출일2018년 04월 10일
기관공시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박근영 기획관리실 031-361-9524
감독자 홍계신 기획관리실 031-361-9520
확인자 김성일 기획관리실 031-36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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