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소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통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운영관리팀 인사, 회계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기획홍보팀 정보공개청구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고객 만족도조사 및 인식도 조사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데이터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 결과만 공개
안전관리팀 정보보호, 개인정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등 공개될 경우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안전관리팀 시설 및 개인정보 시설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사업회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감사실 법률자문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운영관리팀 인사, 계약 인사, 감사 등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보호원 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 의사 결정 후, 내부 검토에 따라 결과는 공개 가능
교육운영팀 교육운영 ▷ 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심사위원 및 심사 관련 자료
사료연구팀 학술지 발간 ▷ 투고 논문 심사 관련 자료 등
학술연구 ▷ 공개됨으로써 향후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평가, 선정, 심사 등 관련 정보)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는 않은 연구 관련 자료
※ 연구결과보고서 최종 확정 후 1개월 내에 공개
오픈아카이브 ▷ 오픈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 유지보수 업체 선정 및 계약 관련 사항
감사실 규정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 중인 사항
※ 직제 개정 완료 후 1개월 내에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운영관리팀 인사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징계처분서 등 징계 관련 자료 일체
사료연구팀 사료수집 ▷ 구술 및 사료 기증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기획홍보팀, 운영관리팀 출판 및 계약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업체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 신청서 등)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안전관리팀 청사운영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