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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정보

이대건-당시 32세

이대건-당시 32세

이대건(당시 32세)

1956년 6월 16일 경남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에서 출생
1978년 상은(주)에 입사
1981년 5월 10일 마산 (주)우성택시 입사
1988년 1월 6일 파업농성 19일째에 협상이 결렬되자 단체 협상 위반에 항의하며 회사 앞에서 분신
1988년 1월 8일 부산 복음 병원 중환자실에서 운명
우성택시 90여 조합원들은 87년 11월24일부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24개 노조 노동자들과 연대파업을 벌여왔는데 성과없이 끝나자 88년 1월6일 파업 19일째에 임금협상 조기체결 및 단체협약 조항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중이었으나 회사측은 교섭에 소극적이고 노조측의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노조의 양보만을 요구, 협상과정을 지켜보던 동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신을 감행하면서 조속한 요구수락을 촉구하였다. 평소 동지는 조합활동을 열성적으로 해왔으며 파업시에도 유인물, 벽보제작을 도맡아 해오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싸워왔다. 그리고 사경을 헤메는 가운데서도 회장에게 “배가 고파서 죽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하러 왔느냐, 보기 싫다. 당장 나가라”고 외치며 분개하는 등 운명 직전까지 투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동지를 생각하며


파업이 일어나자 회사는 노조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고 조합제명자와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목욕탕 수도꼭지를 쇠톱으로 잘라내고, 전기 배선을 끊게 하였으며 금전을 지급하여 파업을 더욱 조장하는 행위만을 하였고, 24개 회사 대표들은 소유 차량 1대당 10만원씩의 공탁금을 걸어놓고 단체활동을 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이 12월31일 밝혀지자 노조측에서도 우성을 살리자며 운행자에 한해 매일 1인당 천원씩의 성금을 걷어 파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1월6일 오후 4시부터 회사 회의실에서는 공개토론 형식으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주요 쟁점이었던 징계자 전원해고에서 주모자 선별해고로 양보하였으나 회사측이 노조측이 양보할것만을 요구하여 회의가 지연되자, 이를 지켜보던 이대근 동지는 오후 6시30분경 회사측의 협상자세에 항의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하여 부산 복음 병원으로 옮겼으나 1월8일 0시53분 절명하였다.

조합원들은 1월8일 새벽, 시신을 우성택시로 모시고 회사 내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들을 맞으며 “산화한 동지의 뜻을 결코 헛되이 않겠다.”며 요구조건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맹세하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 장례가 끝날때까지 시신을 지키자며 회사를 떠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는데, 팽팽히 맞서던 노조측과 지노위의 중재를 받아들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장례는 1월12일 12시, 유가족, 동료 조합원들, 타회사 기사들의 애도 속에 경남택시 분실장으로 치루어졌다.



추모글


<결의문> - 이대건 동지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결의


빼앗긴 우리 조합원의 권익과 임금인상 등을 위해 오랜동안 함께 투쟁해 온 우리의 이대건 동지가 계속적인 화사측의 무성의 함에 항의하며 분신, 지난 8일 원통하게도 절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대건 동지를 죽음으로 몰고간 이홍우는 이대건 동지가 숨을 거둔지 이틀이 지나도록 이대건동지를 비롯한 전조합원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영령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례 및 사후보상에 대책은 물론이고, 이대건 동지의 마지막 유언인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사항마저도 전혀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대건 동지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조합원들은 피끓는 분노와 함께 이대건 동지의 마지막 유언인 “현행 단체 협약 준수”와 그에 따른 “비노조원 15명 및 김시욱 전무 해고시킬 것” 그리고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대당 10만원의 공탁금을 해체시킬 것” 등의 제반 9개 요구 항목을 관철시키고저 마창지역 24개 전조합원들은 물론 이대건 동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강력히 실력 행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우 리 의 결 의

1.우리는 이대건 동지의 죽음이 전조합의 권익쟁취를 위한 처절한 몸불임이었던바, 그 못다한 뜻(요구사항)과 인간적인 사랑의 정신에 따르고자,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않고 굳건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우리는 이대건 동지의 죽음이 회사측의 고질적인 노조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억울한 희생인 바, 이를 규탄하는 투쟁에 온몸을 던질 것을 결의한다.

1.노동부 마산 사무소를 비롯한 관계행정당국의 무성의 함에 항의 하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에 임할 것을 결의한다.

1.우리는 이대건 동지의 죽음이 단순한 한 조합원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전조합원의 죽음이며, 마산, 창원 지역 24개 택시노조 조합원의 죽음이며 나아가 이지역 전체 근로자, 고통받는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의 죽음인 바, 제 2, 제 3의 이대건 동지와 같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대건 동지의 죽음에 항의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공동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우리는 이대건 동지의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투쟁에 있어서 이대건 동지의 뜻을 꺾고 회사측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동조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 어떠힌 희생에도 불사하고 이에 강력히 맞서 필사 항전할 것을 결의한다.

경남창녕군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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