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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찰공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이전 이사 용역

[입찰공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이전 이사 용역

공고 제2014-013호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이전 이사 용역 입찰참가 및 제안서 공고문
 

입찰건명

규격

추정금액

용역기간

입찰방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이전 이사 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75,000천원

(부가세포함)

계약일로부터

2015. 1. 3. (24:00)까지

제한경쟁

제안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 사업개요

가. 공고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 이전 이사 용역

나. 사업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 1. 3.(24:00)

다. 추정금액: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2. 입찰관련 일정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공고개시일 ~ 2014. 12. 22.

나. 현장 설명회: 2014. 12. 16.(화) 11:00~

○안내사항

1)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및 대리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제출 마감(우편접수 불가)

○ 일시: 2014. 12. 22. 17:00까지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총무국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19 배재정동빌딩B동 3층)

○ 제안서평가: 2014. 12. 23. 14: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의실

※ 제안서 평가일 변경가능

 

3. 입찰 참가자격

가. 접수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고 분야별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중이거나 부도, 파산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반드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회 참석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참석확인증을 필히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4.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업체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나.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1.10)을 준용함

 

6. 제안 및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 시간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함.

 

9. 행정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의 내용은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출이후에는 일체 제안서 수정 및 교체 불가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 하며, 2순위자 이하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사.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아도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자. 최종 낙찰자는 우리 사업회와 협의한 후, 공사 지시 및 계약서에 따라 이사용역을 수행 하여야 함.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차. 용역업체선정일정 변경 및 사업회 내부사정에 의해 이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카. 제안요청서에 관한 문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총무국(이정환 02-3709-75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4. 12.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