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정보의 전자적 공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합니다.

공개방법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합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청구인 신원 확인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함
  • 청구인 본인 확인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 실시

불복처리절차

이의 신청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가능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가능

행정심판

  • 청구인, 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행정소송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