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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향신문(09.11)_기사 관련_ 2015.09.11. 경향신문 기사 관련

경향신문(09.11)_기사 관련_ 2015.09.11. 경향신문 기사 관련

□ 제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입장을 밝힙니다.

 

2015.09.11. 경향신문 [2600만원 받던 박상증, 억대 연봉 챙기기 ‘꼼수’_ㆍ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본인을 상임 임원에 추천·의결] 하 기사 관련

 

1. 경향신문 보도 내용

 

□ 기사제목 : “2600만원 받던 박상증, 억대 연봉 챙기기 ‘꼼수’ _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본인을 상임 임원에 추천·의결”

“(중략)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제7차 이사회에서 본인을 상임 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올려 의결했다. 전임 때까지 ‘비상임 임원’이던 이사장직은 올해 2월부터 ‘상임 임원’으로 변경됐다. 급여는 월 활동비 220만원 지급에서 연봉 1억 126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8일 업무에 복귀한 뒤 이사장 전용으로 국산 대형차인 현대 아슬란을 빌리고 운전기사를 새로 고용했다. 임차료와 운전기사 급여,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전용차 운영에만 연간 5000여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 또 박 이사장이 3급인 이모 기획관리실장을 임용기준에 어긋나게 특별채용했다는 보도(경향신문 2015년 9월 4일자 10면)에 대해 사업회는 “임용기준에 맞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실장이 사업회에 제출한 입사지원서를 보면 시민단체 경력이 6년에 불과해 자격요건인 10년에 미달했다.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입장

 

위 기사내용 관련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정관에 따라 상임임원으로 임용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7조(임원)와 정관 제5조(임원)에 근거하면 상임임원은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중 1인과 이사 2인 이내로 한다.임. 따라서 상임임원 중에는 이사장 혹은 부이사장 중 1인이 포함되며, 현재 부이사장은 부재한 상황임. 초대 이사장도 상임임원으로 재직했던 선례가 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

제7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면한다.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

제5조(임원) ①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상임임원은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중 1인과 이사 2인 이내로 한다.

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 우리 사업회의 상임임원 수는 매해 이사장 혹은 부이사장 중 1인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되어 왔음

○ 이사장의 보수는 2015년 2월 8일까지는 비상임 기관장으로 매월 활동비 2,200천원을 지급 받은 것이고, 상임 기관장으로 임명된 2015년 2월 9일부터 보수 규정에 따라 매월 9,385천원을 지급 받게 된 것임

 

□ ‘아슬란’ 차량임대와 유지

○ 우리 사업회에서 소장하여 운행했던 기관장 전용 차량은 2007년에 구입하여 2011년 6월경 처분한 그랜져TG(2656CC)이었음. 현재 자체 소장한 기관장 차량은 없으며, 2014년 10월 사업회 정상화 이후, 2015년 사업계획 수립 등 긴요한 업무결재 등을 위해 이사장의 상시출근이 필요했으며 이에 ‘아슬란’(2,999CC)차량을 임대하여 운행하고 있음

 

○ 운전기사 급여는 2010년 월평균 350만원이었음. 2014년 11월 고용된 운전기사는 월평균 26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 이전보다 비용을 절감하였음

 

 

 

□ 기획관리실장의 경력은 적합함

○ 입사지원서 외 기획관리실장이 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근거하여, 해당자의 경력을 검토한 결과 인사규정 제16조(임용 자격 기준)의 <별표 1>의 자격 기준을 참고하여 3급 기준에 충분히 부합된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직급을 부여하였음

 

※ 인사규정 제16조 <별표 1> 임용자격 기준

3급

1. 공무원 5급 이상

2. 정부투자기관, 상장회사, 금융기관 5년 이상 재직자 중 과장 이상 경력자

3. 전문대학 이상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4. 공신력 있는 시민 사회 단체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5. 그 밖에 경력이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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