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적용 중인 정책실명제를 공공기관에 적용한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 사업실명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공공기관의핵심사업과 개혁과제들을 사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계획부터 완료 단계까지의 추진내역과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정관에서 명시한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지출 사업
•기관 대표사업으로서
서비스 관련자 범위가 넓은 사업
•그 밖에 대국민 홍보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업
※ 기관 설립법,
정관에서 정한 기관 고유 사업은 원칙적으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