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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소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통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통지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