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
---|---|---|
운영 관리팀 |
인사, 회계 |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기획 홍보팀 |
정보공개청구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고객만족도조사 및 인식도 조사 |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데이터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 결과만 공개 |
|
안전 관리팀 |
정보보호, 개인정보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등 공개될 경우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
---|---|---|
안전 관리팀 |
시설 및 개인정보 |
시설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사업회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부동산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
---|---|---|
감사실 | 법률 자문 |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
---|---|---|
기념 사업팀 |
훈포장 및 시상 |
▷ 민주주의 발전 유공 훈장 심사 및 추천 관련 자료 ▷ 한국민주주의대상 시상 관련 검토 자료, 위원회 구성 등 ※ 한국민주주의대상 시상 결과만 공개 |
운영 관리팀 |
인사, 계약 |
인사, 감사 등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개인별 심사기록,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보호원 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 의사 결정 후, 내부 검토에 따라 결과는 공개 가능 |
교육 운영팀 |
교육 운영 |
▷ 교육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심사위원 및 심사 관련 자료 |
사료 연구팀 |
학술지 발간 |
▷ 투고 논문 심사 관련 자료 등 |
학술 연구 |
▷ 공개됨으로써 향후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평가, 선정, 심사 등 관련 정보)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는 않은 연구 관련 자료 ※ 연구결과보고서 최종 확정 후 1개월 내에 공개 |
|
오픈 아카이브 |
▷ 오픈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 유지보수 업체 선정 및 계약 관련 사항 |
|
감사실 | 규정 |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 중인 사항 ※ 직제 개정 완료 후 1개월 내에 공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
---|---|---|
운영 관리팀 | 인사 |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징계처분서 등 징계 관련 자료 일체 |
사료 연구팀 |
사료 수집 |
▷ 구술 및 사료 기증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
---|---|---|
기획 홍보팀, 운영 관리팀 |
출판 및 계약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업체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 신청서 등)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
---|---|---|
안전 관리팀 |
청사 운영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